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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수준

GRI G3.1 가이드라인의 적용 수준과 보고서의 신뢰성

다음은 GRI G3.1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적용 수준은 B+입니다.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통해서도 B+에 적합함을 확인받았습니다.

GRI G3.1 Index

● 보고함   ◐ 부분 보고   ○ 보고 안함   ◇ 해당 없음

GRI G3.1 Index
  No 내용 보고수준 바로가기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보고함 바로가기
  1.2 조직과 지속가능성 주요 영향, 위험요인 및 기회 보고함 바로가기
조직 프로필
  2.1 조직명칭 보고함 바로가기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보고함 바로가기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회사 등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보고함 바로가기
  2.4 본사/본부 소재지 보고함 바로가기
  2.5 보고 조직이 영업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해당 없음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보고함 바로가기
  2.7 대상 시장(지역별 구분, 사업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보고함 바로가기
  2.8 보고 조직의 규모 보고함 바로가기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해당 없음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보고함 바로가기
보고서 프로필
  3.1 보고 대상 기간(예: 회계/캘린더 연도) 보고함 바로가기
  3.2 최근의 보고서 발간 일자 보고함 바로가기
  3.3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보고함 바로가기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보고함 바로가기
보고 범위 및 경계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보고함 바로가기
  3.6 보고 경계(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시설, 합작회사, 공급업체) 보고함 바로가기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상의 구체적인 제한 사항 보고함 바로가기
  3.8 합작회사, 자회사, 임대시설, 이주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기준 보고함 바로가기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과정에서 적용된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보고함 바로가기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 효과 및 재기술 사유 해당 없음  
  3.11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해당 없음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보고함 바로가기
  3.13 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 관련 정책 및 활동 보고함 바로가기
지배구조
  4.1 조직의 지배구조 보고함 바로가기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여부(임원인 경우 경영진 내에서의 역할과 의장에 임명된 이유도 명시) 보고함 바로가기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 명시 보고함 바로가기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부분 보고 바로가기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성과(사회/환경 성과 포함) 부분 보고 바로가기
  4.6 이사회 내 이해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부분 보고 바로가기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부분 보고 바로가기
  4.8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및 원칙 보고함 바로가기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부분 보고 바로가기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부분 보고 바로가기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
  4.11 사전 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여부 및 채택방식에 대한 설명 보고함 바로가기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보고함 바로가기
  4.13 산업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보고함 바로가기
이해관계자 참여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목록 보고함 바로가기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보고함 바로가기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보고함 바로가기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보고함 바로가기
경영정보 공개
경제 DMA EC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C 부분 보고 바로가기
환경 DMA EN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N 부분 보고 바로가기
노동 DMA LA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LA 부분 보고 바로가기
인권 DMA HR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HR 부분 보고 바로가기
사회 DMA SO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SO 부분 보고 바로가기
제품 DMA PR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PR 부분 보고 바로가기
경제 성과 지표
  EC1 창출, 분배된 경제적 가치 보고함 바로가기
  EC3 복리후생 지원 범위 보고함 바로가기
  EC8 간접시설 투자 및 공공복지 서비스의 영향 부분 보고 바로가기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영향의 범위 포함) 부분 보고 바로가기
환경 성과 지표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부분 보고 바로가기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부분 보고 바로가기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부분 보고 바로가기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부분 보고 바로가기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부분 보고 바로가기
노동 성과 지표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부분 보고 바로가기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부분 보고 바로가기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 보고함 바로가기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부분 보고 바로가기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부분 보고 바로가기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보고함 바로가기
  LA15 출산 휴가 인원과 복귀 인원 보고함 바로가기
인권 성과 지표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보고함 바로가기
  HR6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보고함 바로가기
  HR7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보고함 바로가기
사회 성과 지표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보고함 바로가기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보고함 바로가기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부분 보고 바로가기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보고함 바로가기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보고함 바로가기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보고함 바로가기
제품 성과 지표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부분 보고 바로가기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한 건수(결과 유형별) 부분 보고 바로가기
  PR5 고객 만족도 평가 설문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보고함 바로가기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보고함 바로가기
  PR8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부분 보고 바로가기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보고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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